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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작업용 자동차
출처: 인슈넷
영업용 및 자가용 차량 중에서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서 사람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구조를 가지지 않고 특수작업을 하는 구조를 가진 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제외)를 말한다. 특수작업용 자동차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자가용이면 업무용 자동차보험으로, 영업용 이면 영업용 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