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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전염병
출처: 인슈넷
전염병예방법 제 2조 1항에서 열거 규정하고 있는 전염병을 말한다. 제1종, 제2종, 제3종 및 4종으로 나뉘며, 2004년 수정, 결정된 법정전염병은 모두 57종이다.
  1. 제1종은 콜레라, 페스트,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적리, 장출혈성 대장균감염증
  2. 제2종은 디프테리아, 파상풍, 폴리오, 백일해, 홍역, 풍진, 유행성 이하선염, 일본뇌염, B형간염
  3. 제3종은 말라리아, 결핵, 나병, 성병,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지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브루셀라증, 탄저병, 광견병,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후천성면역결핍증, 렙토스피라증, 쯔쯔가무시병
  4. 제4종은 황열, 뎅기열, 마버그열, 에볼라열, 라싸열, 리슈만아증, 바베시아증, 아프리카수면병, 크립토스포리디움증, 주혈흡충증, 요우스, 핀타, 두창,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보툴리누스 중독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