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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및 소지품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에서 휴대품이란 통상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지갑, 만년필, 라이터, 손목시계, 귀금속, 기타 장신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하며, 소지품이란 휴대품 이외에 이동이 가능하여 소지할 수 있는 물품으로 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CD플레이어, MP3, 워크맨,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 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및 골프채 등을 말한다.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에서는 탑승자와 통행인의 휴대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며, 훼손된 소지품에 대하여는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한다. 다만 자기차량에 있는 소지품의 훼손에 대해서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다. (휴대품은 운전자 혹은 탑승자의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이므로 차량의 손해를 보상하는 자기차량손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