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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특별약관 -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출처: 인슈넷
  1. 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I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및 그 가족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 기명피보험자의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단 사실혼 관계의 계부모 및 계자녀는 포함되지 않는다.
[참고]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이 운전하더라도 운전자 연령한정 특별약관에서 정한 연령에 미달한다면 사고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