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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 보험금
출처: 인슈넷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손해(피해)의 규모가 확정되어야 하는데,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조사를 실시하는 등 실제 손해의 확정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다.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가 의료비 등 긴급하게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보험회사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가지급 보험금이라고 하며 가불금 또는 가지급금 이라고도 한다.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에는, 보험사에서는 확정된 손해배상액에서 먼저 지급한 가지급 보험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