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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체
출처: 인슈넷
보통의 피보험자표준체에 비하여 보험사고의 발생위험이 너무 높거나 위험의 평가가 불가능하여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을 거절한 피보험자를 말하며, 사절체라고도 한다. 거절체는 병력 및 위험직종등급, 가족력 등으로 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