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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배당
출처: 인슈넷
생명보험은 장기간 보장을 받는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장래 어떠한 변동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이자율과 사망률에 충분한 안정성을 고려해서 보수적으로 계산되는데 이처럼 계산된 계산보험료와 실제보험료간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차액을 계약자에게 돌려주게 되는데 이를 계약자배당이라 하며, 이 금액을 계약자 배당금이라고 한다. 계약자배당은 예정이율과 실제이율 차이에 따른 이자율차익, 예정사망률과 실제사망률 차이에 따른 위험률차익, 그리고 예정사업비율과 실제사업비율 차이에 따른 사업비차익으로 구분된다. 현재는 일부 연금저축상품을 제외하곤 계약자 배당을 하는 보험상품은 없으며, 보험사에서는 계약자 배당을 하지 않는 대신 보험료를 낮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