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넷 로고
고도후유장해
출처: 인슈넷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를 말한다. 고도후유장해시 보험사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고도후유장해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두 눈이 멀었을 때
  2.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 씹어먹기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6.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7.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