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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
출처: 인슈넷
과거에 걸렸던 질병이나 상해를 말하며, 현재는 이미 치유되었거나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진단에서 기왕증의 문진은 단순히 병명뿐 아니라 진단명, 발병 연월일, 검사결과 등에 대한 고지가 요구된다. 상법에서 고지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왕증에 대한 고지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보험계약의 체결 시 피보험자의 기왕증에 따라 보험가입이 제한되거나 일부 신체부위에 대해 부담보를 하여 가입하기도 하며, 이때 보험회사는 계약심사를 위해 의사의 완치소견서나 진단서 등의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경우, 의사 소견상 기왕증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시 기왕증에 해당하는 부분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