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인데 청약서를 재작성할 수 있나
당사에서는 보험 가입시에 알릴 사항을 누락하고 가입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의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회사의 알릴 사항 정정 업무]
-신청 대상 : 유지 계약중 보험대상자가 보험계약 청약 당시 부주의로 인하여「회사에 알릴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를 누락한 계약
※ 중요한 사항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제한,
일부담보제외, 보험료 할증, 할인과 같이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신청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이내(유진단계약 1년이내)
-신 청 인 : 보험대상자
-신청서류 : 회사에 알릴사항 정정 신청서(회사소정양식), 보험가입증서, 관련증빙서류,
실명확인증 사본, 예금통장사본(은행 입금 요청시)
-신청방법 :『회사에알릴사항 정정 신청서』를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 본인이 직접 작성
하고 자필 서명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련증빙서류는 고지누락에 대한 확인서류로 건강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확인서 ??
-처리방법 :「회사에 알릴사항 정정 신청서」접수 후 재심사
-처리기일 :「회사에 알릴사항 정정 신청서」신청일 + 30일
(회사가 안날로 부터 30일이내)
-처리결과 : 승낙, 조건부승낙(부담보, 감액 등), 해지
-계약효력 : 회사에 알릴사항 정정 처리일로부터 장래에 대하여 계약효력 발생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FP지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