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전 사고 후유증에 대한 보상 가능하나
보험가입전에 교통사고에 의해 치료받은 사실을 고지하고 가입하였는데 이 때의 후유증으로 장해4급에 해당하는 상태가 되어 보험금을 청구하니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장해보험금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의한 장해의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 전에 발생한 사고의 후유장해는 보장대상이
아닙니다.
보험가입전에 교통사고에 의해 치료받은 사실을 고지하고 가입하였는데 이 때의 후유증으로 장해4급에 해당하는 상태가 되어 보험금을 청구하니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장해보험금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의한 장해의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 전에 발생한 사고의 후유장해는 보장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