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체로 가입한 후 흡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종신보험에 가입한 건강체 계약 중 흡연상태의 변화가 있을 경우의 처리는 보험사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통상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30일 이상 흡연을 한 경우에는 계약자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이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보험사는 가입자의 서면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건강체할인특약의"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정산차액"이라 합니다)을 계약자가 추가 납입하도록 하며, 계약자는건강체의 보험료와 동일한 기준(보험기간, 납입기간,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가입연령 등)으로 산출된 표준체 보험료를 향후 납입보험료로 적용하고, 건강체할인특약은장래에 대하여 해지됩니다. 단,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의 경우 계약자는정산차액만을 추가로 납입합니다.
- 계약자가 정산차액 및 표준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건강체보험료"의 "표준체 보험료"에 대한 비율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감액합니다.
-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통지의무를30일 이상 지체하였을 경우에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