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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
출처: 인슈넷
손해보험계약에서는 보험기간을 일반적으로 1년을 원칙으로 하는데,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을 말한다. 1년 미만의 단기계약에 대해서는 단기요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기간 동안의 보험료는 1년동안 가입했을 때의 동기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비싸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