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범위를 보상하는 담보를 말한다.
대인배상Ⅱ는 이
보험계약에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가 함께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Ⅰ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인배상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