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보험회사)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의무를 지게 되는데, 상법 또는 약관에 지정된 특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면책이라 한다.
- 손해보험의 경우 약관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명시함으로써 면책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손해보험은 면책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이에 반해 생명보험은 암보험의 책임개시일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곤 구체적인 면책규정을 약관에서 열거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생명보험은 약관에서 보장하는 항목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면책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