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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비용
출처: 인슈넷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지출되는 소송비용, 변호사의 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의 비용, 기타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보험의 종류에 따라 전액이 지급되는 것과 확정된 배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비례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있다. 손해보험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방어비용은 피보험자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기소)된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