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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상
출처: 인슈넷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입은 실제손해액 만큼을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보상금액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액한도)로 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큰 초과보험인 경우와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과 동일한 전부보험일 때만 해당된다.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은 일부보험일때는 보험가액애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로 비례보상되기 때문에 실제손해의 일부만 보상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화재보험에서는 보험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복구하는데 소요된 실제 비용을 보상하고, 의료실비를 보장하는 장기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의사의 치료를 받고 실제로 부담한 금액(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을 보상한다. 실손보상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정액보상이 있는데 정액보상의 경우에는 실제손해가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