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보험
출처: 인슈넷
손해보험
에서 계약상 보상한도인
보험가입금액
이 법률상 보상한도인
보험가액
보다 작은 경우를 말한다. 일부보험상태에서
보험사고
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지급액은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된다. 즉 실제손해만큼이 모두 보상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가액 중 보험가입금액만큼
비례보상
된다. 다만
화재보험
(재고자산 및 공장화재는 제외)에서는 보험가액의 80%이상 가입한 경우에 한해 80%이하의 사고는 비례보상하지 않고
실손보상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