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비금
출처: 인슈넷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 환급금,
계약자배당금
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수입보험료
의 일부를 유보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한다. 이것은 장래에 있을 채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적립하는 적립금 또는 보증금이라고 볼 수 있으며, 대차대조표상에
보험사업자
의 부채로서 계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