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건물
출처: 인슈넷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다수인이 출입, 근무 또는 거주하는 건물의 건물주가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급속한 재해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한 건물을 말한다. 특수건물화재보험의 가입대상인 특수건물은 다음과 같다.
-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건물
- 연면적이 1,000m² 이상인 국유건물
- 바닥면적합계가 2,000m² 이상인 학원,음식점,유흥주점
- 바닥면적합계가 3,000m² 이상인 숙박업,대규모 점포
- 연면적합계가 3,000m² 이상인 병원,관광숙박업,공연장,방송국,농수산도매시장,학교건물,공장
-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15층 이하 아파트도 포함)
- 기타 법률에 의해 가입이 의무화된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