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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건물
출처: 인슈넷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다수인이 출입, 근무 또는 거주하는 건물의 건물주가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급속한 재해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한 건물을 말한다. 특수건물화재보험의 가입대상인 특수건물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건물
  2. 연면적이 1,000m² 이상인 국유건물
  3. 바닥면적합계가 2,000m² 이상인 학원,음식점,유흥주점
  4. 바닥면적합계가 3,000m² 이상인 숙박업,대규모 점포
  5. 연면적합계가 3,000m² 이상인 병원,관광숙박업,공연장,방송국,농수산도매시장,학교건물,공장
  6.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15층 이하 아파트도 포함)
  7. 기타 법률에 의해 가입이 의무화된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