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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미달체
출처: 인슈넷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즉, 위험 정도에 따라 보험요율이 결정되는데, 표준체에 비하여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고, 위험의 정도가 높아서 표준요율로 계약할 수 없는 피보험자를 표준미달체라 한다. 표준미달체에 대한 위험지수의 평가는 숫자사정법(numerical rating method)이 널리 쓰이고 있는데, 이는 1904년경부터 실용화되었다. 표준미달체의 초과위험에 대한 보전은 보험료 할증법, 보험금 삭감법, 연증법 등의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도 표준체보다 위험이 높은 경우를 표준미달체로 분류하여 별도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거나 또는 기왕증에 대해 소견서, 진단서 등의 추가서류를 요청하여 계약의 심사에 활용하고 있으며, 특정부위 부담보,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적용하여 제한적으로 인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