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동차보험료는 제대로 계산되었을까?” 자동차보험사들이 더 받았다 돌려준 보험료가 106억원이 넘는다고 보도되자 운전자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특히 연고관계, 이벤트, 할인, 사은품 등에 따라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분의 불안이 큰 것 같습니다. 이런 틈을 타 일부에서는 더 낸 보험료를 찾아주고 그 대가로 20%까지 수수료를 챙기는 업체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아래는 인슈넷이 무료로 환급시켜 드린 사례 중에서 빈도가 높은 10가지를 뽑은 것이니 귀하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
1.군대 운전병 경력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 받았다. |
군대 운전병 경력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해당 보험사에서 차액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병 경력은 병적증명서에 기록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인슈넷은 김영*(720327-1******)님이 삼성화재와 리젠트화재에서 2년간(2000~2001) 더 냈던 총 409,380원을 무료로 환급시켜 드렸습니다. |
2.법인체 운전직 경력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 받았다. |
법인체나 국가기관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해당 보험사에서 차액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체의 운송 부서에 근무했더라도 운전직이 아니었다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인슈넷은 강원*(690619-1******)님이 쌍용화재와 제일화재에서 3년간(1995~1997) 더 냈던 총 509,000원을 무료로 환급시켜 드렸습니다. |
3.외국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을 국내에서 인정 받았다. |
외국에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기간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해당 보험사에서 차액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외국에서의 무사고 할인율은 국내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인슈넷은 윤용*(730401-1******)님이 쌍용화재에서 2000년에 더 냈던 92,370원을 무료로 환급시켜 드렸습니다. |
4.외국 체류 기간을 무보험 기간이 되지 않도록 처리했다. |
자동차보험은 보험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상 무보험 상태이면 재가입 할인율을 인정받지 못하고, 3년 이상 무보험 상태이면 전계약 할인율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외국에 나가 있던 기간은 무보험 기간으로 보지 않는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신규가입자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서 과거의 할인율을 인정받지 못했다면 해당 보험사에서 차액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 나가 있던 기간은 여권이나 출입국사실증명서로 입증해야 됩니다. 또 이 제도를 이용할 때는 할증률도 승계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처리해야 됩니다. 인슈넷은 이재*(540305-1******)님이 삼성화재, 현대해상, 엘지화재, 제일화재 등에서 8년간(1997~2004) 더 냈던 총 2,755,750원을 무료로 환급시켜 드렸습니다. |
5.화물차 보험을 재가입 할 때 승용차 보험의 할인율을 승계 받았다. |
2000년 4월에 보험제도가 변경되면서 승용차와 1톤 이하의 화물차는 서로 할인율이 승계됩니다. 이 2가지 차종 중에서 승계받지 못한 할인율이 있다면 해당 보험사에서 차액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를 이용할 때는 할증률도 승계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처리해야 됩니다. 인슈넷은 장운*(600405-1******)님이 엘지화재에서 3년간(2000~2002) 더 냈던 총 826,400원을 무료로 환급시켜 드렸습니다. |
6.레저용차(RV)의 보험을 재가입 할 때 승용차 보험의 할인율을 승계 받았다. |
1998년 8월에 보험제도가 변경되면서 승용차와 RV차(레저용차)는 서로 할인율이 승계됩니다. 이 2가지 차종 중에서 승계받지 못한 할인율이 있다면 해당 보험사에서 차액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를 이용할 때는 할증률도 승계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처리해야 됩니다. 인슈넷은 이은*(550925-1******)님이 현대해상에서 2003년에 더 냈던 총 565,030원을 무료로 환급시켜 드렸습니다. |
7.보험사가 사고점수를 잘못 적용한 것을 바로 잡았다. |
자동차보험료는 사고 점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그런데 보험사가 업무 착오로 할증률을 더 높게 계산했다면 차액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인슈넷은 김근*(440701-1******)님이 엘지화재 및 삼성화재에서 4년간(1996~1999) 더 할증 받았던 총 1,075,590원을 무료로 환급시켜 드렸습니다. |
8.보험사가 차량명을 잘못 입력한 것을 바로 잡았다. |
자동차보험의 보장항목 중 자기차량손해는 차량명과 출고연도에 따라 차량가액이 결정되고, 차량가액에 요율을 곱하여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보험사가 업무 착오로 차량명을 잘못 입력하여 보험료를 더 받았다면 차액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인슈넷은 조영*(550524-1******)님이 엘지화재 및 동양화재에서 4년간(1999~2002) 더 냈던 93,110원을 무료로 환급시켜 드렸습니다. |
9.보험사가 차량 종류를 잘못 입력한 것을 바로 잡았다. |
자동차보험의 보장항목별 보험료는 차량 종류가 달라지면 변하게 됩니다. 보험사가 업무 착오로 차량 종류를 잘못 입력하여 보험료를 더 받았다면 차액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인슈넷은 의료법인 명경**(214-82-0****)님이 대한화재에서 특정용도 차량을 승합차량으로 입력하여 2002년에 더 냈던 132,060원을 무료로 환급시켜 드렸습니다. |
10.보험사에 이중 납입한 보험료 중 하나를 돌려 받았다. |
보험료를 은행 통장에서 자동 이체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처리 여부를 잘 확인해야 됩니다. 신정*(680911-1******)님은 보험료가 자동 이체되지 않은 줄 알고 신용카드로 납입했으나 자동이체 내역이 보험사에 늦게 반영되어 이중 납입이 되었습니다. 인슈넷은 그린화재에서 2003년에 이중으로 받아간 120,120원을 무료로 환급시켜 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