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의 상해 의료비 보상
출처: 인슈넷
운전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상해사고로 인해 의사의 치료를 받게 됐을 경우 의료비를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지급합니다. 상해사고는 교통사고와 일상생활중의 상해사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입하는 보험의 종류 및 가입자가 선택하는 특별약관에 따라서 교통사고만 보장받거나 혹은 교통사고외에 일상생활중의 상해사고까지 보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의료비를 지급하는 방식도 입원과 상관없이 실비를 지급하거나 혹은 입원했을 경우만 정액의 입원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자동차 사고, 산업재해보상 사고 등의 경우는 발생 의료비의 일부만을 보상할 수 있습니다. 각 보험상품별 보상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십시오.(상해 1급 기준) |
교통사고만 의료비 최고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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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만 의료비 최고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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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외에 일상생활중의 상해사고까지 의료비 최고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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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외에 일상생활중의 상해사고까지 의료비 최고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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