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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의 상해 의료비 보상
출처: 인슈넷

운전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상해사고로 인해 의사의 치료를 받게 됐을 경우 의료비를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지급합니다. 상해사고는 교통사고와 일상생활중의 상해사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입하는 보험의 종류 및 가입자가 선택하는 특별약관에 따라서 교통사고만 보장받거나 혹은 교통사고외에 일상생활중의 상해사고까지 보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의료비를 지급하는 방식도 입원과 상관없이 실비를 지급하거나 혹은 입원했을 경우만 정액의 입원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자동차 사고, 산업재해보상 사고 등의 경우는 발생 의료비의 일부만을 보상할 수 있습니다. 각 보험상품별 보상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십시오.(상해 1급 기준)

교통사고만 의료비 최고 100만원
  • 그린화재 무배당그린카보너스콜보험
교통사고만 의료비 최고 200만원
  • 대한화재 무배당뉴해피카운전자보험II
  • 신동아화재 무배당프라임운전자보험IV
  • 쌍용화재 무배당OK365상해보험
교통사고외에 일상생활중의 상해사고까지 의료비 최고 200만원
  • 삼성화재 무배당명품운전자보험V
  • 엘지화재 무배당아이러브차차차운전자보험(L3.10)
  • 제일화재 무배당노블레스운전자보험
  • 현대해상 무배당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
교통사고외에 일상생활중의 상해사고까지 의료비 최고 500만원
  • 동부화재 무배당참좋은운전자보험III
  • 동양화재 무배당1.2.3운전자보험V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짐)
    • 가입기간 5년 미만: 200만원
    • 가입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 300만원
    • 가입기간 10년 이상: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