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의 벌금 보상
출처: 인슈넷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거나 혹은 자동차보험을 가입했더라도 사망사고 및 10대 중과실에 의한 사고를 내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때 피해자의 부상정도, 운전자의 과실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을 고려하여 금고, 집행유예 및 벌금이 결정됩니다. 운전자보험은 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벌금을 2천만원 이내에서 보상(10대 중과실 사고 중 음주운전 사고 및 무면허운전 사고는 제외)해 드립니다. 현재 벌금의 최고 한도는 2천만원이므로 운전자보험에서 전액을 책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보상내용은 보험사 및 상품별로 모두 동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