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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기준가액 조회 및 자동차 사고시 손익분기점 계산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사가 인정하는 귀하의 차량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차량기준가액'이라고 하는데, 자동차보험사가 보험료를 계산하거나 사고시 자기차량손해의 보상금 한도를 결정할 때 사용합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얼마 이상의 손해 금액부터 보험처리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알고 계십니까? 막연히 50만원 이하일 때는 보험처리를 하지 말라거나 혹은 80만원 이상이라면 보험처리를 하라는 등의 조언은 전혀 근거가 없으므로 믿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자동차 사고의 손익분기점은 귀하의 가입보험사, 보험가입 내용 및 사고 내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저희 인슈넷 홈페이지에 추가된 2가지 서비스를 아래에 소개해 드리오니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차량기준가액 조회' 프로그램

차량기준가액은 보험사가 자기차량손해를 보상할 때 참조하는 일종의 자동차 가격표입니다. 차량기준가액에는 신차 가격뿐만 아니라 과거 10년간의 중고차 가격까지 반영되어 있으며 보험사는 이 차량기준가액의 한도 내에서 자기차량 손해를 보상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사는 '자기차량손해'의 보험료를 차량기준가액을 근거로 책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차에게 내 차가 손해를 입어 다른 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에서 손해를 보상받는다면 (차량기준가액이 아니라) 내 차의 중고차 시세가 보상한도 금액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차량기준가액은 보험개발원에서 매년 4차례씩 분기마다 발표하며 모든 보험사가 이것을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모든 차량은 매년 4차례씩 감가상각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 출고된지 6개월 미만인 신차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음.) 저희 인슈넷에서 조회해 드리는 자동차 제작사, 차종, 출고연도 및 조회 기준일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 제작사

      현대, 기아, 지엠대우, 쌍용, 르노삼성, 아시아

      차종

      승용차, RV, 스포츠카, 승합차(버스), 화물차

      출고연도

      조회기준일이 포함된 해부터 이전 10년간

      조회 기준일

      1997년 부터 금년까지

인슈넷의 홈페이지에서 차량기준가액을 조회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십시오.

'자동차 사고시 손익분기점 계산' 프로그램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당장은 보험사에 사고 보상을 요청하지만 조금 시간이 흐르면 보험처리가 현명한 일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이 다쳐서 입원하거나 차량이 많이 파손되었다면 그런 고민 없이 보험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교통사고는 사고 당시에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보험처리시 3년간 대폭 인상될 보험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인슈넷이 제공해 드리는 '자동차 사고시 손익분기점 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고민을 해결하십시오. 저희 인슈넷에서 자동차 사고시 손익분기점을 계산할 수 있는 보험사, 보험 만기일 및 사고 발생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사

    교보, 교원나라, 그린, 다음다이렉트, 대한, 동부, 동양, 삼성, 신동아, 쌍용, 엘지, 제일, 현대

      보험 만기일

    작년, 금년 및 내년

      사고 발생일

    보험만기일의 3개월전부터 이전 3년간

인슈넷의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사고시 손익분기점을 계산해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십시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