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가입 차량을 기명피보험자의 가족만 운전하도록 제한하는 특약을 말한다. 기명피보험자의 가족 외의 사람이 낸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에서만 보상하고 그 외의 가입담보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 특약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다음의 사람을 말한다.
-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 기명피보험자의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단 사실혼 관계의 계부모 및 계자녀는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