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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자동차보험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의 종류 중의 하나로서 개인이 소유한 10인승 이하 자가용 승용차로 가입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자동차보험이다. 다만 자동차학원이나 자동차학원 대표자 소유의 승용차로서 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에 사용하는 승용차는 개인용 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할 수 없고 업무용 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 보험에서 보상하는 담보종목대인배상Ⅰ(책임보험),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 총 6가지이다.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대물배상(1,000만원)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는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무보험차상해는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를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만 선택이 가능하다.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는 사용용도에 따라 가입담보의 보험료가 달라진다. 출퇴근 및 가정용도일 때 보험료에 비해 개인사업용 및 기타 용도일 때 보험료가 약 10% 더 비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