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보험
출처: 인슈넷
보험사업은 보험자의 경영주체에 따라 민영보험과 공영보험으로 대별할 수 있다. 공영보험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에 의하여 경영되는 보험인데, 국가가 법률로서 그 조직을 정해 놓고 국가 자신이 보험자가 되어 국가기관(정보통신부, 노동부 등)을 통하여 직접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직접 국영보험이 있고, 국가가 직접 보험사업을 경영하지 않고, 다만 그 보험의 전반적인 조직과 제도를 법령으로 규정하되, 그 경영을 특정한 기관 즉,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수출입은행 등에 맡기는 이른바 간접 국영보험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공영보험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비영리로 행하고 있다. 저소득층이나 하부계층에 보험의 혜택을 받게 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고, 경제정책적 입장에서 특수산업을 보호하거나, 민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종류의 보험을 국가 자신이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