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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출처: 인슈넷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 수행중 불의의 재해를 입었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은 산재보험의 보상으로 처리를 하지만, 이러한 재해보상에 만족하지 못한 근로자는 사용자의 불법행위(고의, 과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산재보험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한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보장하는 보험이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근재보험)이다. 원청자와 하청자가 늘 공존할 수밖에 없는 건설업에서는 재해를 책임지는 원청자가 하청업자와 하도급 계약시 근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추세여서 건설업에 종사했던 재해근로자는 산재보험 수급 후 반드시 사용자가 가입한 근재보험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모든 근로자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나 건설현장은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미래의 재해 불안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