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계약으로 단체소속원 전원이 일괄해서 가입할 수 있는
생명보험으로 가입자들이 직장의 현직 근무자들이므로
무진단계약으로 체결된다. 계약자는 사업주 또는 대표자이고
피보험자는 반드시 직장의 종업원이어야 한다. 개인보험과 크게 다른 점은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는 것과 소속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험 선택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 단체 그 자체를 위험선택의 단위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명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단체보험에서는 생략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