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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험
출처: 인슈넷
동물이 사고나 질병으로 죽거나 기능을 상실(경주마, 경주견 등의 경주용 동물은 그 기능을 상실함으로서 손해가 발생)함으로서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람이 사육하는 가축이면 모두 보험의 목적이 되며, 야생동물이라고 하더라도 동물원의 동물과 같이 사람이 사육하는 동물은 보험의 목적이 된다. 또한 어류도 동 보험의 가입대상이 된다. 최근에는 부상당한 동물의 수술비라든지 영업손실위험을 담보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