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험
출처: 인슈넷
동물이 사고나 질병으로 죽거나 기능을 상실(경주마, 경주견 등의 경주용 동물은 그 기능을 상실함으로서 손해가 발생)함으로서
피보험자
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람이 사육하는 가축이면 모두
보험의 목적
이 되며, 야생동물이라고 하더라도 동물원의 동물과 같이 사람이 사육하는 동물은 보험의 목적이 된다. 또한 어류도 동 보험의 가입대상이 된다. 최근에는 부상당한 동물의 수술비라든지
영업손실
위험을 담보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