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에서 만기환급형으로 가입하여
피보험자가 보험만기까지 살아 있을 경우 보험회사가 기납입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게 되는데 그 금액을 말한다.
- 생명보험 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시 선택하여 가입한 만기환급유형(100%,70%,50% 등)에 따라 달라지며, 장기손해보험 계약의 경우 가입자가 납입하기로한 적립보험료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 생명보험상품은 계약 체결시 약정한 금액대로 만기환급금이 지급되지만, 장기손해보험상품은 생명보험상품과 달리 계약 체결시 제시되는 환급금은 예상만기환급금이며, 실제 보험기간 종료시 환급받는 금액은 최초 예상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