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사유
출처: 인슈넷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의거해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험금 지급의 의무를 지고 있지만, 특정의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예외로 그 의무를 면하게 되어 있다. 이 때의 특정사유를 면책사유라고 하는데,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과 보험약관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이 있다. 이를테면 전쟁, 그 밖의 변란에 의해서 생긴 사고, 보험계약자가 자초한 사고 등의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그리고 지진, 분화, 해일 등에 의한 사고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것이 있다. 손해보험에서는 약관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