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출처: 인슈넷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상 책임이 개시되어 종료될 때까지 그 기간 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게 되는 보장기간을 말한다. 즉 보험회사의 책임의 존속기간을 가리키며, 위험기간 또는 책임기간이라고도 한다. 보험기간의 개시시기는 약관 또는 특약에 의하여 여러 가지로 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함이 없으면 그 시기는 보험계약의 성립과 동시이지만, 보험자의 책임은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한 때로부터 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생명보험에서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부터 보험기간 마지막 날의 24시이며, 장기손해보험에서는 보험기간 당일 오후4시부터 보험기간의 종료일 오후4시까지이다. 자동차보험에서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날 24시까지이나, 의무보험의 경우 이전 계약과 중복되는 경우 이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한다.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날 24시까지인데,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