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출처: 인슈넷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보험대리점은 보험사업자와는 독립된 별개의 모집전문조직으로서 보험사업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보험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보험모집업무를 하고 보험사업자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를 반대급부로서 받는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보험기업 내부조직에 속하는 보험모집인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보험대리점은 손해보험대리점과 생명보험대리점으로 나누어지며 서로 겸영을 할 수 있다. 또한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체결권 이외에도 고지의무수령권, 보험료수령권을 가진다. 보험상품은 가입못지 않게 사후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책임있는 계약관리가 가능한 규모와 안정성을 모두 갖춘 보험대리점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