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입기간
출처: 인슈넷
보험계약자
가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있는 기간으로 보험계약의 조건으로 정해져 있다. 이 기간을
보험기간
과 동일한 기간으로 정할 경우에는
전기납
이 되고, 보험기간 보다 짧게 정하는 경우에는 단기납이라고 한다. 가령 20년납 80세 만기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가입시점으로부터 20년이 보험료 납입기간이 되고, 가입시점으로부터 80세까지가 보험기간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