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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출처: 인슈넷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발생시키는 사고를 말한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사고는 보험사고라 할 수 없다. 특정한 유형의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첫째는 사고발생의 개연성이 존재해야 하며, 둘째는 사고에 따른 손해액을 상당한 수준에서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질병보험이나 상해보험 등에서와 같이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액이 일정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계속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