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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
출처: 인슈넷
보험사업의 주체로 보험을 인수하는 자,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를 말한다. 즉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이며, 인수의 대가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보험은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공공성, 수리적 기초위에서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보험업을 영위해야 한다는 기술성 등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보험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자격 제한을 가하고 있다. 보험자가 보험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나 기금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또는 상호회사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험회사의 형태에도 주식회사, 상호회사, 회국사 국내지점과 같은 제한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회사 중 상호회사 형태는 존재하지 않고, 모두 주식회사의 형태로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