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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
출처: 인슈넷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기명 날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를 말한다. 보험계약자의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관해서는 반드시 보험증권의 제출을 필수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보험증권은 유가증권이나 민법상의 계약서와는 다르다. 이는 단순히 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관한 증거가 되는 효력을 갖는 증거증권이며, 보험자를 위해서는 보험금의 지급에 대하여 면책증권으로도 된다. 보험증권은 분실이나 훼손시 재발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