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보험
출처: 인슈넷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강제가입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을 말한다. 근로자의 재해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는 1884년 독일의 재해보험법을 효시로, 현재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함과 동시에,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기여하였다. 이 보험의 급여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제급여, 일시급여가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사업주의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민영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에 추가로 가입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