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넷 로고
생명보험
출처: 인슈넷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약정한 보험료를 받고 피보험자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우연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인보험계약을 말한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사를 보험사고로 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의 유무나 다소를 불문하고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이란 점에서 손해보험계약과는 다르다. 생명보험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보험사고를 사망 또는 생존으로 구분하는 사망보험, 생존보험과 이 두 가지를 합친 생사혼합보험(양로보험)
  2. 보험금의 지급방법으로 구분하는 일시금보험, 연금보험
  3. 한 계약에서의 피보험자의 수로 구분하는 단생보험, 연생보험단체보험
  4. 피보험자의 진단심사의 유무로 구분하는 진단보험, 무진단보험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노후생활과 수입의 감소 또는 피보험자가 일찍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한 것이고, 손해보험과는 달리 저축기능도 가지고 있다. 또한 생명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동안 생존하거나 그 기간 안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여 경제생활의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