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보험은 화물선, 유조선, 여객선, 예인선, 어선 등 통상 선박이라고 불리는 것을 비롯하여 작업선, 전마선 또는 해저석유자원 개발에 사용되는 해양굴착장치 등 해상에서 사용되어 해상 위험에 접하고 있는 것의 모든 물건을 보험의 대상으로 하며, 해상 위험(침몰, 좌초, 화재, 충돌 등)과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육상 위험에 의해서 이런 것들에게 생기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의 총칭이다. 보험종류로는
기간보험, 항해보험, 계선보험, 건조보험, 부가동손실 보험, 전쟁보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