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출처: 인슈넷
사실혼 관계란 통상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다만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은 상태로서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형태를 말한다. 보험회사에서는 사고보상시 사실혼 관계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인정하게 된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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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 배우자의 범위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