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배상책임보험
출처: 인슈넷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을 말한다.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뿐만 아니라 보험사고와 관련된 각종 비용(소송비용, 변호사비용 등)을 포함한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보통약관만으로는 가입할 수 없고, 업종별 또는 영업목적상 필요한 보장을 포함한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대표적인 특별약관으로는 시설소유관리자특별약관, 임차자특별약관, 주차장특별약관, 창고업자특별약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