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사용, 관리
출처: 인슈넷
자동차의 소유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는 실제 소유자로 추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하였고, 운행지배권을 상실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운행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용이란 운전하는 것을 포함하여 화물차가 적재하고 있는 주·정차하는 동안도 포함되며, 자동차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을 말한다. 관리란 자동차를 유지, 보수하는 것으로 차고에 주차된 상태도 관리로 본다. 판례에 의하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한다고 함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통념상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지배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하여 사용 또는 관리를 운행지배권이 미치는 범위로 보고 있다. 운행의 개념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뿐 아니라 관리까지로 확대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의 개념과 약관상의 '소유, 사용, 관리'와 개념이 동일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