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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료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부상보험금에서 치료관계비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하나로, 보험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중적인 일반병실(기준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단,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상급병실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별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2. 병원의 병실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3.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