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용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담보의 지급기준으로, 피해차량의 수리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수리비, 열처리 도장료)을 보상한다. 수리비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사고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을 말한다. 또한 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령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을 보상한다.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