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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출처: 인슈넷
신체의 해부학적 관점에서 우선 장해를 부위별로 나누고, 이를 기능의 면에 중점을 둔 생리학적 관점에서 다시 여러 개의 장해군으로 구분한 것을 장해등급이라 한다. 생명보험에서는 노동능력의 상실정도에 따라 신체장해를 1급부터 6급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보험회사에서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일정한 신체장해의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판정된 장해등급에 기준한 보험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장해부위는 신체의 해부학적 관점에서는 눈, 코, 귀, 입,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흉복부, 장기, 팔, 다리 등으로 구분하고, 생리학적 관점에서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2005년 3월31일까지 판매되었던 생명보험 상품에 적용되며, 2005년 4월1일부터 판매된 생명보험 상품에는 장해등급이 아닌 장해지급률로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