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보험
출처: 인슈넷
건축공사 중 사고로 시공물건이 입은 손해와 제3자에게 입힌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건설공사보험
이 토목공사 위주의 시공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인데 비하여 조립공사 위주의 시공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건설공사보험은 보통약관상 시운전위험을 담보하지 아니하므로 시운전기간이
보험기간
에 포함되지 아니하는데 비하여, 조립보험은 보통약관상 시운전위험을 담보하므로 시운전기간이 보험기간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