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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과실
출처: 인슈넷
과실 중에서 경과실에 대립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주의를 게을리함으로써 일정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심리상태를 가리키고, 단순히 중과실이라고 일컫는다. 상법상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가입자 측의 중대한 과실은 고의의 경우와 함께, 보험자면책사유, 고지의무 위반의 주관적 요건,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사유 및 주관적 변경·증가 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