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과실
출처: 인슈넷
과실 중에서 경과실에 대립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주의를 게을리함으로써 일정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심리상태를 가리키고, 단순히 중과실이라고 일컫는다. 상법상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가입자
측의 중대한 과실은 고의의 경우와 함께,
보험자
의
면책사유
,
고지의무 위반
의 주관적 요건,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사유 및 주관적 변경·증가 사유가 된다.